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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과 가계순저축률의 비교

by 친다람 2024. 3. 5.

저축률과 가계순저축률의 비교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은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축률에 애한 개념과, 가계순저축률 그리고 국외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축률

 

 

저축률은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한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입니다.

 

  • * 국민처분가능소득 = 국민순소득+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 국외순수취 영업이익 및 재산소득이 반영된 피용자보수 및 영업이익 + 순생산 및 수입세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을 총저축 혹은 국민 저축이라 하는데, 저축률은 100에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인 소비율을 차감한 것입니다. 이때 소비율을 백분율이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을 평균소비성향이라 하며, 평균저축성향은 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한 것입니다.

 

  • * 저축률 = 100 - 소비율
  • -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 100
  • - 피용자보수 + 영업이익(국외순수취영업이익 및 재산소득 포함) + 순생산 및 수입세 +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 고정자본소모)

 

  • * 평균소비성향 = 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
  • * 평균저축성향 = 1 - 평균소비성향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총저축은 투자재원으로 차기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구입에 이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내 투자에 국외투자를 더한 총투자와 일치합니다.

 

 

 

 

 

2.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계순저축률 = 가계부문순저축 / (가계순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수취 +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 × 100

 

 

 

3. 국외저축

 

 

국외저축(foreign savings) 이란, 개별 경제주체가 모자라는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서도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한 돈을 국외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저축은 경상수지적자와 일치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순국외채무(국외채무-국외 채권)의 증가로 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