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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안내

by 친다람 2024. 2. 14.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으로서의 소득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소득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1. 종교인소득 이란?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대, 출산보육비, 실비변상적 성질의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등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2. 종교 관련 종사자 란?

 

 

종교관련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분류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성직자는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은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종교단체 란?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합니다.

 

각각 민법,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4.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2월말 또는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

 

 

 

 

5. 마치며

 

 

지금까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와 어떤 소득체계 내 처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종교인인 분들은 해당되는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에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