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 정치후원금 이란?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되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천만원, 그 외 후원회는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정치자금법」 제31조)
- 교사,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등 해석에 관한 사항임.
- 공무원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법제처 유권해석)
2.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나머지 110만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소득금액의 일부에 따라 세액공제. 후원금 등은 10만원까지 전액, 초과금액은 세율에 따라 공제 됩니다.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 시 차액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 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참고가 필요하고,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영수증 처리
정치후원금 기부 시에는 후원회 발행 정액 또는 무정액 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자 영수증을 연말정산용 자료로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기부금명세서 전산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어도 오류를 체크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개인정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을 고려하는 경우, 전액 세액공제와 세율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파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안내 (0) | 2024.02.14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0) | 2024.02.13 |
연말정산 기본개념 및 관련법 조문 (0) | 2024.02.05 |
연말정산 프로세스 및 정산시기 (0) | 2024.02.04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0) | 202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