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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상품 : ETF, CD, 뮤추얼펀드

by 친다람 2024. 3. 7.

투자금융상품 : ETF, CD, 뮤추얼펀드

 

인덱스펀드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거래됩니다. 최초의 ETF는 1993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500지수 펀드로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2002년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ETF가 등장했습니다. ETF는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며, 유동성공급자가 거래를 돕습니다. 낮은 거래비용과 소액 투자 가능성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레버리지 ETF와 Inverse ETF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입니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ETF의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습니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2.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하나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방식입니다. 제도적으로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투자대상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채권형(또는 고정수입), 주식형(또는 순자산), 혼합형(하이브리드) 등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 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습니다. 1940년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습니다.

 

한편 단기금융시장에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Mutual Funds)는 지난 1970년대 금리가 규제되고 있던 시대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전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규제 철폐와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금융혁신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도입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증권이란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CD는 발행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됩니다. 대고객CD는 다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CD로 구분됩니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합니다. 은행간CD는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고객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간CD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