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이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

by 친다람 2024. 1. 29.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로 양식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 변경등록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전입신고를 위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민원24를 활용해 전입신고서 작성 후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은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4. 신고기한 및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과태료 및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등기부 등 호수 확인이 필수이며, 불법구조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필요 서류

 

 

세대주가 직접 신고 시에는 신분증 지참, 다른 사람이 신고 시에는 세대주 신분증, 신고자 신분증, 일가족 주민등록증, 계약서, 필요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6. 확정일자 확인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7. 전입시 주의사항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 확인이 중요하며, 불법구조 변경으로 등기부상 호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전에는 이사 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시에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