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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방법, 기준일

by 친다람 2023. 9. 8.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방법, 기준일

 

6월은 재산세 납부의 기준월로, 6월 현재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월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며,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을,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6월 1일은 재산세 납부 기준일로서, 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방법,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및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납부되며, 7월은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 관련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낮은 금액이면 7월에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물건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고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준비하실 때에도 위택스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 주택가의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요소로 산정됩니다.

 

 

 

 

5. 마치며

 

 

재산세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해야 중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